🏷️ 할인율에 홀린 공범
50% 앞에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
할인율·쿠폰 논리에 넘어가 충동 결제. "이득 봤다" 싶다가 "안 샀으면 100% 아꼈지" 죄책. 할인이 진짜 공범.
죄목
할인율 유혹 동조
변호사 최후변론
"주범은 할인 배너입니다. 피고는 유혹당했을 뿐입니다"
검사 구형
"'이득'이라 우겼으나 실은 안 써도 될 돈을 썼습니다 — 벌금(안 쓴 셈 친 금액) 구형"
선고
🔴 유죄 · 벌금형
판사의 최종 권고
재출석 확률 85% — 할인율은 네 돈 안 아껴줘. 그 배너를 진짜 공범으로 신고해.
공범
질러놓고 우는 현행범